조합입찰공고
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 본점 소재지가 등록된 업체
나.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공고일 현재 등록기간 3년 이상된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토목엔지니어링이 명기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지반 분야를 포함한 토목엔지니어링 사업자
라. 도정법에 의한(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택지조서 등) 기반시설 토목 감리 수행
실적 3건 이상인 업체
마.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의 사실이 없는 업체
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사.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
※ 입찰구비서류 등 기타 사항은 공고 시 첨부된 입찰지침서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