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
⑴ 조합에서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⑶ 공고일 현재 6년(2011년 6월) 이내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실적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실적을 보유하고 착공 및 일반분양 실적이 있는 업체
⑷ 부도, 화의, 법정관리 진행 중인 업체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