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
1) 입찰공고일 현재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2) 입찰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단일 조합을 대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현금청산소송 또는 신탁등기이행청구소송)수행(계약포함)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3) 입찰공고일 현재 정비사업의 명도소송에 관한 업무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단일 조합을 대리하여 명도소송에 관한 업무수행 실적(계약포함)이 10건
이상 있는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4) 입찰공고일 현재 조합(추진위원회)과의 자문(고문)계약 실적이 10건 이상인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5) 법무법인/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변호사 수가 4인이상인 업체.
6) 상기 요건을 충족하고 조합에서 지명된 업체로서 업체간 컨소시엄은 불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