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고, 동법 제23조에 다른 개설신고를 마친 자로 본 용역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고일 현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3.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김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5. 공동이행입찰(컨소시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