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제3조(입찰 참가 자격) 입찰참가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정비사업 관련 지장물 정비공사 용역실적을 보유한 업체(재개발,재 건축,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 직접계약 실적에 한함)
② 대표사는 지장물(전기,통신,상.하수도,도시가스) 공사업 면허를 2개이상 보유한 업체
③ 관계법령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