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이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단, 공동(컨소시엄)수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 관련법령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 기타 당 조합의 입찰지침서 규정에 충족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