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체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체- 입찰참여업체는 조합에서 제시하는 입찰지침서 및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