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등록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업무정지 자격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3. 응모신청서 등록 전까지 입찰보증금[예정 설계금액 (₩2,978,551,400원)의 100분의 5 이하인
₩148,000,000원]을 보증서(보증기간 120일 이상)로 납부한 자
4.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
5.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