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필한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등록일 현재 업무정지중인 자는 등록할 수 없다.
- 응모자는 작품접수 마감일시 전까지 입찰보증금(예정 설계금액)을 100분의 5이하 보증서(보증기간 120일 이상)로 납부한 자
- 현장설명회 참석을 필하고 응모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