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5.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행정사법」제10조 또는 같은법 제25조의4에 의한 행정사사무소, 행정사법인으로서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 입찰등록을 마친 업체로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행정사 법인 또는 행정사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다. 토지 등 수용 보상 및 국 공유지 무상양도 양수 협의 동시 수행이 가능한 업체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