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등록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음
3. 입찰 접수전까지 제한금액에 대한 입찰보증금 5%을 보증서
(보증기간 120일이상)로 납부한 업체
4.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공동수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