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16-09-23 조회수 : 1,272
추진위원회/조합명 : 장미1,2,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공고일자 : 2016-09-23
입찰명 :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
입찰마감일시 : 2016-10-18 09~오후 4시까지
입찰참가자격 :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

장미1,2,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설계자 선정을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 지원과 정보공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92(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장미1,2,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설계용역

.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번지, 11번지 일대

2) 규모 및 면적343,266.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

3) 용역기간계약일 ~ 준공인가(사용승인 시) 완료일

4) 과업 범위입찰지침서 참조

 

2. 입찰방법 : 제한경쟁 입찰

 

3.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2,000세대 이상 설계 실적 업체(공동참여 불가)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함.

. 등록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중인 업체()는 등록할 수

    없음.

     - 입찰서 제출 시 건축사 협회 및 등록 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4.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6105(), 오후 3시까지 도착한 업체에 한함.

. 장 소 : 추진위원회 사무실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5124, 장미A상가 2-203)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1

                    ④ 사용인감계 1(사용인감 사용시)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입찰서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제출기간 : 20161018(), 09~오후 4시까지

               제출한 업체에 한함.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소지한자로 함.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작성양식 및 과업내용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입찰지침서 참조

. 접수(제출) 장소장미1,2,3차아파트 추진위원회 사무실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5124, 장미A상가 2-203)

. 제출부수 : 2

 

6. 설계자 선정 방법

. 적격심사 평가점수 합계[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입찰가격점수] 순위에

    따라 2개 업체 이상을 선정하고, 설계자는 주민총회에서 결정함.

. 총회에 상정할 2개 이상 업체 선정 시 동일순위가 2이상인 때에는 사업

    수행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정함.

 

7. 기타사항

. 입찰서류는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설계자 적격심사 기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서류는 입찰참가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문의사항은 추진위원회 사무실

    (전화번호: 02)418-7800, 팩스: 02)418-5335)로 연락 주시기 바람.

2016923

          장미1,2,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김광언

선정방법 : 가. 적격심사 평가점수 합계[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입찰가격점수] 순위에 따라 2개 업체 이상을 선정하고, 설계자는 주민총회에서 결정함. 나. 총회에 상정할 2개 이상 업체 선정 시 동일순위가 2이상인 때에는 사업 수행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정함.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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