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서울시에 등록한 업체 중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중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업장의 총회 업무 실적 3회 이상인 업체(단일현장 중복 가능)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중 서울시 소재 단일규모 조합원 수 기존 2,000명 이상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포함)을 위한 총회실적 보유업체(단일현장 중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