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3.입찰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 역업자로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법인설립 10년 이상인 업체로서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다. 정비기반시설 또는 지하철구조물 감리용역을 5건 이상 계약체결을 하였거나, 용역을 진행중인 업체.
라. 상기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