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서울시 철거현장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재개발/재건축 건축물 철거감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2. 서울시에 본점소재지가 등록된 건축사사무소로 자본금 1억원 이상
3.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직접 계약한 건축물철거감리 용역계약실적이 5건 이상인 업체
4.도시정비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