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함.
1)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자(“법인”을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등록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3) 단일 정비사업(재건축 신축세대) 2,500세대 이상의 사업시행인가 설계실적을
보유한 업체
4) 국내건축사는 국외건축사와 공동참여하여야 함(공동수급대표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단, 국외건축사는 공고일 현재 최근 10년간 아래 ①, ②중 하나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함.
① 대한민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발주한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
②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
5)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 국내업체간 공동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