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참가자격 : 다음의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단일 업체
가. 고용노동부지정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 중 서울시에 본사가 소재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일 3년이상인 업체로서 법인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다. 석면관리법 시행일 이후(2009.8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과 직접 계약한 석면조사 및 석면농도 계약실적 중 20건 이상 계약실적을 보유한 업체
라. 사단법인 및 협회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자료배부기간 내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