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본점 및 지점 또는 사업소 소재지가 서울시 또는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로서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건설부분(도로, 토질지질, 구조, 도시계획)에 대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교량, 터널 또는 조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라. 지하철 영향성 검토 용역실적이 3건 이상 및 지하철 연결통로 검토 설계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마. 자료배부기간 내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바. 사단법인 및 협회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