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본점 소재지가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이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 중 1개이상 보유 업체
다. 최근 3년이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지장물 차단 및 폐전·폐관 용역 수행 실적이 20건 이상 보유 업체(하도급 실적 제외)
라. 최근 3년이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지장물 차단 및 폐전·폐관 용역 수행 실적 중 단일구역 대지면적 15만㎡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하도급 실적 제외)
마. 자료배부기간 내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