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또는 경기에 위치한 업체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업체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면허 및 실적을 보유한 업체
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석면해체·제거업체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에 따른 폐석면 중간처리 면허를 보유한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와 공동수급으로 참여하여야 함. (단, 폐기물중간처리장의 위치는 공고일 현재 중부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도, 강원도)에 위치하여야 하며 1일 처리능력이 10톤 이상 가능하여야 함).
라. 자료배부기간 내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