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본점 소재지가 서울에 위치한 건축사사무소로서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나.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과 직접 계약한 계약실적이 석면철거감리 5건 이상 및 건축물철거감리 5건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기준(환경부고시 2016-142호) 및 철거현장 환경피해 최소화방안 세부시행 지침에 따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업체
라. 자료배부기간 내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