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응모자격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등록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중인 업체는 등록할 수 없음.
- 응모등록일 전까지 제안 금액에 대한 입찰보증금 4%이상 5%이내의 보증서(보증기간 120일이상)로 납부한 업체
-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공동수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