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자
. 등록일 현제 해당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중인 업체는 등록할수 없음
. 응모등록일 전까지 제안금액에 대한 입찰보증금 4%이상5%이내의 보증서(보증기간120이상)로 납부한 업체
. 현장설명회에 참석한자/공동수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