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엑셀/한글, 경리회계 관련 업무가능한 자
2. 정비사업 관련 실무유경험자 우대(클린업시스템 , e조합등)
3. 당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에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상근임원의 결격사유는 정관에서 정한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사유 등을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와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
3. 조합등의 직무와 관련한 업무로 인하여 파면, 면직, 해임의 처분을 받고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조합등의 정비사업과 관련한 시공자 등 협력 업체의 임직원
5. 기타 채용이 부적절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