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입찰 참가 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 취득자가 협업으로 참가할 수 있으나, 선정된 후 계약 시 주계약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국내 업체로 한정한다.
3. 등록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업무정지자격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4. 응모신청서 등록전까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내를 보증서(보증기간 150일 이상)로 납부한 자
5. 국내 업체간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단, 해외건축설계업체 1개 또는 해외건축가 1명과 공동수급 가능하되 공동수급의 경우 2개로 제한한다. (국내 1개, 해외 1개)
6.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공모가 진행되는 도중에 부정당업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업체명, 부정당사유 등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격처리기준에 따라 실격 처리할 수 있다.
7.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
(공동수급 시 대표사만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