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6-03-22
조회수 : 1,429
추진위원회/조합명 :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6-03-22
입찰명 :
설계자선정 입찰공고
입찰마감일시 :
2016-04-08
입찰참가자격 :
입찰자 유효한 자격
1)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당 추진위원회의 지명을 받은 업체 (단, 공동참여 불가)
2)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선정방법 :
1) 「공공관리설계자선정기준」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총회상정업체 결정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 심사및 선정방법
1)「공공관리설계자선정기준」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총회상정업체 결정
2)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의결로 최종 낙찰업체 선정
3)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시 「공공관리설계자선정기준」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