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입찰 자격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건설사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업무 신고를 한자('법인'을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포함한다.
2) 국내외 업체간 공동수급(컨소시엄)은 최대 2개사까지 가능하다.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 취득자가 협업으로 참가할 수 있으나, 선정된 후 계약시주계약자는 국내 업체로 한다.
4) 조합에서 선정한 설계사 및 시공사와 협업하여 외관 입면 디자인이 가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