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로서 동법 제28조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국내건축사에 한함)
2)국내건축사사무소는 공고일 현재 최근 10년간 대한민국 또는 외국정부가 발주한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거나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국외건축사 1인을 초청하고 공동참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경기 응모 및 참여 신청서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3) 국내업체간 컨소시엄은 불허(국외건축사 1인 제외)한다.
4)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