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가. 법인으로서 서울시에 본사가 있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12-197)에 적합한 업체로서 소
속 고급 감리인이 1인 이상인 업체
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2012.4.29)이후 정비사업조합과 석면감리 계약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
라. 상기 참여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당 조합의 지명을 받아 입찰지침서를 배부 받은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