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서울시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단일규모 신축세대 500세대 이상
법무계약실적 3개 이상 보유업체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서울시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도정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
수행 실적 3개 이상 보유업체
3)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서초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업무수행실적 3개 이상 보유업체
4) 입찰업체간 공동이행방식(컨소시엄)에 의한 입찰은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