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본사의 소재지가 서울에 위치한 5인 이상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2) 부동산 전문분야 등록된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등기되어 있는 “법무법인”
3)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곳 이상의 재건축 ·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소송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중인 업체
4) 입찰업체간 공동이행방식(컨소시엄)에 의한 입찰은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