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①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과 직접 계약한 정비기반시설공사 계약실적을 보유한업체. 단. 정비사업조합과 전문건설업간 계약실적 및 하도급 계약실적은 제외함.
③ 조합의 용역 협력업체 선정방법에 동의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