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 공고 및 입찰지침서 참조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등록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업무정지자격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응모신청서 등록전까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보증서(보증기간 120일 이상)로 납부한 자
-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