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서울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는 업체
2. 법인설립 또는 법률사무소 개소가 5년 이상인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3.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자문변호사 수행(계약)실적이 30건(추진위원회 포함)이상인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4. 소속변호사 수가 5인 이상인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5. 대한변호사협회에 건설전문분야(재건축,재개발분양포함)에 등록된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6.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컨소시엄은 불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