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법무사 입찰참가자격
1) 공고일 기준 최근5년 이내 서울시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축단일규모 100세대 이상 법무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2) 공고일 기준 최근5년 이내 서울시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소유권보존등기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3)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4) 컨소시엄은 불허함.
2. 감정평가업자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대형(우수) 감정평가업자 중 최근 5년 이내 재건축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완료 실적을 보유한 업체.
2)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3) 컨소시엄은 불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