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협력업체 선정 입찰 공고

등록일 : 2017-12-29 조회수 : 2,176
추진위원회/조합명 :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7-12-29
입찰명 : 협력업체 선정 입찰 공고
입찰마감일시 : 2018-01-09 오후3시
입찰참가자격 :

제한경쟁입찰로서 아래()와 같다.

(1) 정비기반시설공사 업체 / (공동참여 불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면허를 구비한 업체로서, 세금 체납이 없는 서울, 경기 소재지 업체

사업자(법인)설립 개업일이 5년 이상으로 자본금이 12억 이상인 업체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B+ 초과인 업체(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이 있는 업체 우대)

2017년 시공능력공시액(토목+건축) 합이 100억 이상~300억 미만인 업체

최근 2년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기반시설공사를 조합과

직접 계약한 실적이 3건 이상이고, 단일세대로 1,500세대 이상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경력이 있거나, 소송중인 임·직원이 있는 업체 또는 위에 해당하는 업체가 회사를 양도, 분할, 매각 등으로 동일 업종을 계속 유지하는 업체는 제외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 등이 진행 중인 업체 제외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2) 석면해체·폐기물 처리업체 / (공동참여 불가)

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 보유업체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면허와 위 항을 동시 보유한 업체

사업장 본점 소재지가 서울, 경기인 업체

단일공사로서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과 직접 계약한 실적보유 업체

법인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로서, 기업 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업체

국세·지방세 완납업체

법정관리 및 화의진행 업체나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3) 사후환경영향조사 업체 / (공동참여 불가)

사업장 본점 소재기가 서울인 업체

법인설립연도 5년 이상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최근 5년간 해당입찰분야에 서울시 관내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사후환경영향조사

계약실적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환경보전방안 제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도로 또는 조경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환경영향평가법령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신고된 업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선정방법 : 이사회 심의 및 대의원회 선정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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