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 입찰 공고

등록일 : 2017-10-27 조회수 : 2,517
추진위원회/조합명 :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7-10-27
입찰명 :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 입찰 공고
입찰마감일시 : 2017-11-08 오후5시
입찰참가자격 :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설치공사 업체 / (공동참여 불가)

본 입찰참가자격은 본 공사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법인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또는 기계설비공사업을 득한 업체

단일단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쓰레기자동집하시스템의 투입시설(옥내각층투입구, 옥외투입구), 관로시설, 집하시설 모두를 일괄설치하고, 설치된 단지가 준공 후 3년이상 가동중인 공사실적(준공)을 갖춘 업체(부분준공 후 가동중인 실적 및 지분참여 실적은 제외)

부분준공 : 투입시설, 관로시설, 집하시설 일부를 설치한 것을 의미함.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해당기관의 확인을 득해야 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석면해체업체 / (공동참여 불가)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구조물해체,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업체.

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에 위치한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공고일 현재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석면해체용역 계약실적 3건 이상인 업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석면 해체, 제거 안전성평가 A등급이상 받은 업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 업체 / (공동참여 가능)

서울·경기 지역에 본점 소재지가 등록된 업체

법인설립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전문건설업(토공사, 포장공사, .하수도설비공사업,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또는 일반건설업 면허 보유 업체

최근 3개년도 이내(20151~ 공고일 현재)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정비기반시설 공사 계약 실적 5건 이상 보유 업체(재하도급 실적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정비기반시설 공사완료(준공) 실적 보유 업체(재하도급 실적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건축) 정비기반시설 공사 계약 실적 중 대지면적 40,000평 이상 보유 업체(재하도급 실적 제외)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공동참여 가능(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사는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지장물 이설 용역업체 / (공동참여 가능)

서울·경기 지역에 본점 소재지가 등록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시가스, ·하수도, 전기시설 전문건설공사업 면허업체 중 도시가스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상수도 공사업체 및 전기시설 공사업체는 도시가스업체(대표사)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공동수급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업체가 등록취소 및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공동수급대표사가 면대책임을 지며, 책임 시공한다.)

공동수급 대표사는 법정 자본금 3억이상, 법인설립 10년 이상인 업체(2006년 이전법인)

공동수급 대표사는 최근 5년이내 열배관공사 단일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업체

공동수급 대표사는 공고일 현재 5년내에 회사명, 대표자 명의 변경이 없는 업체

공동수급 업체는 재개발, 재건축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함.

철거(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업체 제외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선정방법 : 이사회 심의 후 대의원회 선정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