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가.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내에 위치한 사무소로 공고일 현재 법무사개업 5년(법무사협회 등록일 기준) 이상 된 2개 업체 공동으로(컨소시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함.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일(2003.7.1.)이후 서울시 및 수도권에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단일단지 신축아파트 300세대 이상의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사무소.
※ 위 가,나의 각 자격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고, 합동사무소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며, (법무사업체 2개사무소 공동참여방식에 의한 입찰) 단 공동참여자도 위 가,나의 자격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