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을 필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신고를 한 교통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②.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에 소재한 업체로서,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③. 공고일 현재 완료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실적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서울시내 사업장의 재개발?재건축 완료 실적이 최근 3년 이내 3건 이상인 업체 (국토교통부 공고사항으로 확인 가능한 년도 실적이어야 함)
④. 행정기관으로부터 평가서 부실작성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