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가.공고일 현재 기준으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2호)」제12조의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나.공고일 현재 기준으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종류)제8호(식품접객업)마목의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