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2호)」제12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나.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종류) 제8호(식품접객업)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