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
① 입찰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당 추진위원회에서 지명하여 등기우편을 수신한 업체 중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추진위원회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②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92호「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제15조에 위배되지 않은 업체.
③ 입찰서를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