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 입찰참가자격
① 입찰공고일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당 추진위원회에서 지명하여 등기우편을 수신한 업체 중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추진위원회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②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91호「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15조에 위배되지 않은 업체.
③ 입찰서를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