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입찰참가 자격은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상가관리처분계획(독립체산제 방식) 수립 실적을 보유한 업체
(2) 상가의 MD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서울시내 단일 정비사업장에 대한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해산시까지의 사업관리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도 부분적으로 유사 사업관리용역이기에 실적으로 인정함)
* 단독입찰만 가능하며 컨소시엄 입찰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