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① 공고일 현재 본사의 소재지가 수도권에 있는 법인으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에 적합한 업체
② 공고일 현재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12-197)에 적합한 업체로서 소속 고급 감리 인이 1인 이상인 업체
③ 석면안전관리법 시행(2012.4.29)이후 정비사업조합과 석면감리 계약실적이 5건 이상인 업체
④ 상기 참여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당 조합의 입찰지침서를 배부 받은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