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제한경쟁입찰-
㉠ 재건축, 재개발 감정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조합등(발주자)와 소송중이거나, 소송경력이 있는 업체.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물의를 일으킨 업체.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벌금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위 ㉠, ㉡, ㉢, ㉣사항에 해당되는 업체는 제외하며,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추정분담금 산정 검증위원회
심의업무 실적이 있는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중소 감정평가법인 규모 이상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