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가. 입찰참여 자격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당 조합의 사회복지시설 신축공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공동도급 불가)
2) 입찰지침서 (별지 4호) 서식에 따른 관련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3) 계약이행증권 및 하자이행증권, 보증보험보증서 제출 가능한 업체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5) 입찰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6)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 업체로 제재 또는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7)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8) 한국평가데이터(주) 또는 나이스평가정보(주)에서 발급받은 기업신용평가서를 발급받은 업체(대표사에 한함)
9)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로서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게 할 수 있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