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 모두 충족한 업체)
①『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 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으로 등록된 기관
②『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6에 따른 토양정화검증 실적을 보유한 업체
③ 계약이행증권 및 하자이행증권(3년) 제출 가능한 업체
④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⑤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 업체로 제재 또는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소속 임직원 포함)
⑥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⑦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 제12조에서 정한 각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