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가. 참가자격(아래 각호 모두 충족합 업체)
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측량업의 등록)에 의거 등록한 자.
② 위 ①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용역실적이 있는 업체
③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④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⑤ 입찰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⑥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제재 또는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⑦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 제12조에서 정한 각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