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 견적서 제출 참여자격>
가.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도시계획’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하고 해당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공동참여 불가)
나.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 발주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다.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국토부 고시 제2025-290호) 제12조에 의한 부당업자는 입찰 불허
라. 공고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중인 업체는 입찰 불허